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의 기본 흐름(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 심사)은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동일하지만, 제출 서류와 확인 항목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전 본인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를 미리 파악해두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기본으로 제출합니다. 법인보다 서류 종류는 단순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각자대표 구조인 경우 대표자 확인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재무제표 대신 사업 개시 신고 관련 서류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나라장터 공식 안내로 대체서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업체는 국내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등록 전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문의를 권장합니다.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등)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고, 유통·공급만 하는 업체는 해당이 없는 대신 공급 계약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품목의 세부품명별 요건이 다르므로 품목 공고문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식 이용안내 기준. 세부 서식·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나라장터 공식 공지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