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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을 준비한다면 업체등록 외에 해당 물품의 규격서(제품 사양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해야 검색·비교견적에 노출됩니다. 규격서는 제품명, 규격, 재질, 용도 등 구매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습니다.
| 항목 | 설명 |
|---|---|
| 품명·규격 | 물품목록번호에 맞는 정확한 명칭 |
| 단위·수량 | 개, 세트, box 등 |
| 제조사·원산지 | 공고 요건 확인용 |
| 인증 정보 | KC인증 등 해당 시 첨부 |
규격서 등록 전에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세부품명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시스템에서 정확히 분류·검색됩니다.
비교견적이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노출을 위해서는 규격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 거래를 계획한다면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사양이 변경되면 규격서도 갱신해야 실제 판매 제품과 등록 정보가 일치합니다.
세부 규격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취급하는 규격 종류를 구분해 각각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등록 내용은 반드시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