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나라장터 등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등록(면허)이 선행되어야 참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품·용역보다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많고, 실적·시공능력평가 등이 함께 심사됩니다.
공사는 설계도서 검토, 현장설명회 참석이 필요한 공고가 많고, 입찰보증금 등 물품·용역에는 없는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종별 건설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허 없이는 해당 공종 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금액·공종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과 공고 조건에 따릅니다.
공고에 현장설명회 참석이 참가자격 요건으로 명시된 경우 필수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등 관련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