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실적·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함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각 참여 업체는 나라장터에 개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통해 지분과 역할을 정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대금 배분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협정서 작성 시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여 업체 모두 개별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등)에 따라 계약·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협정서 작성 시 방식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참여 업체 간 협의를 통해 대표사를 정하며, 대표사가 입찰·계약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고에 따라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정 여부와 기준은 공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